구글이 자사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국내법에 저촉되는 환불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지난해 8월 구글에 공문을 보내 약관 시정을 권고했으나, 해당 약관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았다.
앞서 소비자원은 구글플레이에서 청약 철회 기간을 48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환불 횟수를 1회로 제한한 것이 전자상거래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시정을 권고했다. 전자상거래법은 7일 이내의 청약 철회 기간을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청약 철회를 제한할 수 없도록 했다. 구글의 약관이 사실상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인앱 결제 관련 피해구제 접수 현황에서는 결제·환불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지난 2017년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인앱결제 관련 피해구제 신청 1718건 중 67.8%인 1165건이 계약 불이행, 계약해지·위약금, 청약철회, 무능력자계약 등 결제·환불 관련 피해였다.
같은 기간 소비자 상담 건수 역시 전체 2만1754건 중 계약해지·위약금 4757건(21.9%), 청약철회 3760건(17.3%), 계약불이행 2385건(11%) 등 결제·환불 상담이 50.1%로 과반을 넘었다.
조 의원은 “EU 등 해외에서 앱마켓 독과점에 철퇴를 내리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글로벌 앱마켓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명백한 불공정 약관까지 방치한다면 국내 시장과 소비자에 대한 글로벌 기업의 차별과 홀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