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제주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서도 '불법 숙박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구청이 현장 실사에 나섰지만, 증거를 확보하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3일 영등포구청은 전날 오후 문씨가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활용했는지 확인하고자 문씨 소유 오피스텔을 찾았다.
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갔으나 내부에 아무도 없어서 숙박객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앞으로 수시로 현장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숙박업소로 사용했다는 증거를 확보하면 고발 등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구청에는 문씨가 이곳에서 입주하지 않은 채 공유형 숙박 플랫폼을 통해 숙박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업소로 운영하려면 공중위생법에 따라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관할 구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문씨는 영등포역 인근의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했으며, 등기부등본상 문씨 혼자 소유주로 돼 있다.
앞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문씨 소유의 주택에서도 미신고 불법 숙박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제주자치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