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불법 지원금을 통해 이동통신 단말기를 판매하는 이른바 ‘성지점’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반 행위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 4월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 모니터링 업무를 중단한 후 성지점 단속이 크게 약화됐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해왔으나 지난 5월부터 업무 중지 상태다.
모니터링 종료 전인 지난 1~4월에는 월평균 209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159개의 판매점 제재가 시행됐다. 그러나 종료 이후인 지난 5월과 6월에는 위반 행위 적발 106건과 제재 86개 등 절반가량 줄었다.
세부 유형을 살펴보면 모니터링을 통한 실가입 검증은 90% 줄었다. 현장점검 등을 통한 적발 건수도 확연히 감소했다.
성지점도 다시 늘고 있다. 앞서 모니터링을 통해 선정된 성지점 수는 지난 2022년 2분기 189개로 일시 감소했으나, 지난해 1월 239개로 다시 증가했다. 유통점 정보 확인이 어려운 온라인 성지점도 늘어나는 추세다.
KAIT가 운영하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센터에 접수된 월평균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 늘었다. 허위과장 광고는 16.5% 증가했다. 특히 모니터링이 중단된 4월 이후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모니터링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에서 방통위는 사실조사를 통한 과태료 부과 등 사후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인다. 이에 신고포상제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부터 신고포상제를 운영해왔으나 ‘폰파라치’ 부작용 등으로 지난 2021년 11월 중단했다.
이 의원은 “이동통신시장에서의 이용자 피해 대부분이 성지점에서 발생하는데, 방통위는 모니터링 책무를 포기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에 머무르고 있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늘어나는 이용자 피해를 막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런 심각한 민생 문제를 외면하고 대체 무얼 하고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