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문고등학교가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한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다. 현주엽 농구부 감독 징계 요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28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휘문고 재단 휘문의숙이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현 감독의 감봉을 요구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휘문고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휘문고 교장 정직과 교직원 견책 징계, 교감 직무대리에 대한 경고 등을 요구한 부분도 효력이 유지됐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행 효력이 정지된 처분은 △체육특기자 전입 제한 1년 △동·하계 특별훈련비 지원 제외 1년 △전지훈련 제한 6개월 △2025학년도 전임코치 배정심사 대상 제외 △학교 운동부 관련 각종 시원 사업 대상 제외 1년 등이다.
재판부는 “휘문의숙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올해 초 휘문고 한 학부모는 현 감독이 방송활동을 이유로 감독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현 감독이 방송촬영 등을 이유로 사전 허가 없이 근무지를 18회 무단이탈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감봉 처분 등을 요구했다. 이에 휘문고는 서울행정법원에 감사 결과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 감독 측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통해 근무태만 의혹을 전면 반박하며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