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쌀 가공산업 육성 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1인 가구 증가·식문화 변화 등 쌀 소비가 계속 줄자 쌀을 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전통주 주세 경감 대상을 발효주 1000kl(킬로리터·1kl=1000L), 증류주 500kl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전년 출고량 기준 발효주는 500kl, 증류주 250kl 이하일 경우 감면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발효주 700kl, 증류주 350kl이하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서 추가 확대하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데 공공 비축하려면 비용이 들어 부담이 커진다”며 “이를 전통주를 통해 해결하고 일본 사케처럼 전통주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 갖추도록 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발효주 한 병이 750ml인 점을 고려하면 65만병 생산자에서 13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증류주의 경우 소주 1병인 350ml를 고려하면 70만병 생산자에서 140만병 생산자까지 감면 대상이 넓어질 것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최 부총리는 “대부분 전통주 업자가 (세금을) 감면받으려고 생산을 감면 기준까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준이 확대되면 생산량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전통주 외에도 수입쌀 공급량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또 △신명주(新明酒) 육성 R&D(연구·개발) 지원 △전용 펀드 조성 등 종합적인 대책을 선보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