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1심 선고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기사승인 2024-11-15 14:45:50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가 2022년 9월 불구속기소 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의 재판 가운데 가장 처음 나오는 선고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 대표의 두 가지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소했다. 

 만약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이 제한돼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정당법에 따라 당 대표직까지 내려놔야 할 수도 있다. 또 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지난 대선 선거비용 434억원도 반납해야 한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편, 14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자 이 대표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서 더민주혁신회의 등 단체가 지지집회(왼쪽), 신자유연대 등 단체가 반대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상 기자
tina@kukinews.com
박효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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