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역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안전 담당 직원들, 벌금형 확정

‘밀양역 근로자 사망사고’ 코레일 안전 담당 직원들, 벌금형 확정

기사승인 2024-11-29 14:56:56
KTX 열차. 사진은 기사의 직접적인 내용과 관련이 없음. 쿠키뉴스 자료사진 

지난 2019년 밀양역 선로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근로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직원들이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상환)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부산경남본부장 이모 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직원 3명에게 각각 벌금 1500만원을, 코레일 법인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씨 등은 2019년 10월 경남 밀양시 밀양역 인근에서 선로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열차에 치여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작업현장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급곡선 구간인데도 열차 감시인을 추가로 배치하지 않고 성능이 떨어지는 무전기만을 지급했으며, 무전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한 대비책도 세우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3명에게 금고 8개월∼1년을 선고하면서 각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1심 재판부는 “산업현장의 구조적·총체적인 안전조치 결여로 노동자가 생명을 잃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반면, 2심 법원은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형으로 모두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면직 대상이 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피고인들이 2심 판결에 재차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유족은 피고인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으나, 이는 법원의 화해권고로 종결됐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김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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