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조정 시기 1년 유예 결정

금융위, 부동산⋅건설업 대손충당금 적립금 추가 상향 조정 시기 1년 유예 결정

기사승인 2024-12-03 16:59:33 업데이트 2024-12-04 09:56:12
금융위원회는 3일 강민국 의원의 상호금융권 대손충당금 관련 업계 부담 과도 문제점 및 시행 유예 지적을 받아들여 충당금 적립금 상향 시행 시기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손실 리스크가 큰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3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강민국 의원(경남 진주시을)은 지난 10월 24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 종합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고금리 장기화로 조합들의 연체율이 2020년 1.54%(6조 2000억원)⇨2023년 2.97%(15조 2000억원)⇨2204 6월 4.38%(22조 5000억원)로 급격히 증가해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고정이하여신비율 역시 상호금융기관 조합들의 경우 지난 2022년 1.83%(8조원)⇨2023년 3.40%(17조 4000억원)⇨2024년 6월 4.80%(24조 6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적자 예상 조합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금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 비율이 높을수록 해당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강민국 의원은 "이미 올해 6월말에 건설업, 부동산에 대해 10% 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고, PF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복적으로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했는데, 만일 충당금 적용기준을 추가로 10% 상향 조정해 충당금 비용이 늘어난다면, 예금 고객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고, 대출한도 감소로 서민금융 지원의 중심인 상호금융 사업 위축으로 이어지게 돼 결국 소상공인, 농어업인 등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다"며 연말 10% 추가 상향 적립 재고를 강하게 피력했다.

이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실제 시물레이션을 한번 하고 있어 그 결과를 보고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예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결국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국회의 문제점 지적과 우려를 받아들여 상호금융업권의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에 대한 대손충당금 상향 적용 2단계 시행을 기존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6월말로, 3단계 시행을 2025년 6월 30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시행 유예를 결정했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정부의 금융업권 건전성 제고방안에 대해 같이 호흡을 맞추며 필요한 정책과 입법 뒷받침을 하되 규제 도입에서 놓칠 수 있는 금융업권의 부담과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분석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주=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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