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연금 혜택 늘일 수 있다!

[칼럼] 국민연금 혜택 늘일 수 있다!

기사승인 2024-12-05 10:26:18
김종천 영파의료재단 이사장,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몇 십만 원 받아서 어떻게 노후 생활 보장에 도움 되겠느냐 라는 말 그대로 용돈 수준의 수령액으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말은 과장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회자되고 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40% 조차 40년 동안 보험료를 내어야만 가능한데 현재(‘24. 3) 연금을 받는 분들의 평균가입기간은 20년이 채 되지 않기(237개월) 때문에 상당히 낮은 금액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연금(올해기준 63세 부터)을 매달 20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최근 6개월 사이 두 배 이상으로 늘어 4만 명(41,552)을 넘어 섰다. 이 수치는 지난해 (’23 12. 1만7805명)와 비교했을 때 2.3배로 증가한 것이다. 최고 많게는 월 289만3550원 까지 받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빠른 속도로 고액 수급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고액 연금을 받는 분들의 수는 현재 전체 노령연금 수령자(6,651,569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밖에 되지 않는다. 가입기간이 평균 20년 정도 밖에 안되니 그럴 수밖에 없지만 최근 들어 기존 노령층보다 연금 가입 기간이 길고 평균소득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연금 수급이 본격화되다 보디 이분들의 연금 수령금액은 훨씬 높아지기 시작했다. 월 수령액 100만원을 이상을 받는 분도 처음 80만 명(802,285명)을 넘어섰다. 국민연금은 근로 기간 동안 보험료를 더 많이 낼수록, 오래 가입할수록 은퇴 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소득활동이 없어 의무가입 대상자가 아니어서 국민연금혜택을 못 받거나 국민연금 가입을 했어도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 수령액이 너무 적을 경우 연금 수령액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 있다.
연금수령액을 늘이는 방법에는 7가지 정도 있다. ① 본인이 임의로 노후 소득 보장을 받기 위해 ‘임의 가입’하는 방법과 ② 납입기간을 연장해서 혜택을 늘리는 ‘임의 계속 가입’을 하는 방법, ③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어 가입 기간을 늘이는 ‘연기 연금제도’를 이용하는 방법, ④ 실직 등으로 중단되었던 보험기간과 보험료를 추후에 납입해서 기간을 늘이는 ‘추후 납입 방법’ ⑤ 받았던 보험금을 반납하고 보험자격을 회복하여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반환 일시금 반납’) ⑥ 국가가 인정하는 보험가입 기간을 통해 연금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크레딧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 ⑦ ‘농어업 인에게 연금 보험료를 국고로 지원’ 해주는 방법이 그것이다. 

 우선 ‘임의 가입’을 통해 연금혜택을 받는 방법이 있다. 임의 가입은 국내에서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자 중 소득이 없거나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자는 아닌 전업주부나 학생 등 본인의 선택에 따라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인데, 소위 ‘강남 아줌마’로 불리는 고소득층이 노후준비 수단으로 선호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현재(‘24.6) 임의가입자수는 32만4천여 명(324,248명)에 달하고 있다. 임의 가입을 하는 경우 직장근로자의 근로소득과 달리 어떻게 보험료를 정해서 납입해야 하고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까? 임의가입을 통한 연금 보험료는 최소 월 9만 원 이상에서 최대 53만 천원까지 낼 수 있다. 10년간 9만원씩 납입하면 매월 월 20만원(201,950원)정도, 10년간 53만 천원을 납입하면 매월 45만원(450,01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9만원을 납입하는 경우와 53만천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보험료는 6배 가까이 차이 나지만 연금수령액은 2배 정도 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는 소득이 낮은 분이 많은 혜택을 보고 소득이 높은 분은 좀 덜 혜택을 보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만 60세가 되어 이미 국민연금 납부 의무가 사라졌지만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나 가입기간 10년은 넘었지만 예상 연금수령액이 작아서 더 많이 받기 위해 가입을 연장할 수도 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서 연금을 받을 수 없을 경우와 가입기간이 10년은 넘었지만 연금수령액을 늘이기 위해서 만 60세 이후에 임의계속가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현재(2024.06)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자 수는 50만 4천명(504,4381명)이 넘는다. 생각보다 많이 가입하고 있다. 임의계속 가입의 효과라는 것이 단순히 최소 가입기간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추가로 연장해서 납입하고 연금수령액을 늘일 수 있는 방법인데 구체적인 사례로 그 효과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월 소득이 300만원인 30년 가입자가 60세 이후 5년간 추가로 납부할 경우 내는 보험료는 1620만원(월 27만원×60개월) 이다. 이 경우 매월 받는 연금수령액은 90만원(902,120) 정도에서 105만원(1,051,850원) 정도로 15만 원 가량 늘어나게 된다. 이 금액은 1년에 180만원이기 때문에 9년만 연금을 받아도 추가로 납부했던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아지고 이후부턴 매년 180만원의 추가 연금 수령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 두 가입자 모두 의무가 아닌데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인데 현재(2024.06) 82만8천여 명(828,629명)으로 집계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입 기간을 늘여서 연금 수령액을 늘이는 방법도 있겠지만 보험료는 더 내지 않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추어 연금수령액을 늘이는 방법도 있다.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늦추는 ‘연기 연금제도’ 방식이다.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데 5년 후 받게 될 때에는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연금액과 함께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더 올려 받게 된다. 그 결과 최대 5년간 받는 시기를 늦추면 36%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물가변동률 등이 반영되어 조금 더 받을 수도 있다. 아직 소득이 있거나 당장 생활에 문제가 없는 경우 ‘연기연금제도’를 활용하시면 연금액을 늘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평생 일을 하면서도 실직이나 질병 등의 경력 단절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이 중단 될 경우도 많다. 그로인해 연금 가입 기간과 납부 보험료가 부족할 경우 이를 회복해서 연금액을 늘일 수 도 있다. ‘추후 납부 방식’을 통해 중단되었던 보험료와 기간을 메꿀 수도 있다. 소득이 없던 경력 단절 기간 동안 못 내었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추후납부 금액은 신청하는 현재 시점의 연금 보험료와 추후 납부 대상 기간을 고려해 최대 10년 미만 까지 신청할 수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생활하다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연금을 일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 받았던 금액을 반납해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회복할 수도 있다. 연금을 받기 위한 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60세가 되거나, 가입하신 분이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가입하신 분이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반환일시금’ 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돈을 받고 난 후 다시 가입 자격이 생겼을 때 ‘반환일시금’을 정해진 이자와 함께 반납하면 가입기간을 복원해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연금혜택을 늘여나갈 수 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또 다른 제도도 있다.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가능하다. ‘군복무기간’, ‘출산기간’, ‘실업기간’을 국민연금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라는 것이 있다. 먼저 "군복무 크레딧"은 2008년 1월 이후 입대해서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한 사람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추가 인정해 주는 제도이다. 그리고 ‘출산 크레딧’은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이 둘째 이상의 아이를 낳았을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준다. 출생한 자녀수에 따라 가입 기간을 다르게 인정해 주고 있는데, 최소 12개월(2명)부터 30개월(3명), 48개월(4명), 최대 50개월(5명까지)까지 인정되는 제도이다.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고 직장을 구하는 동안 국민연금 납부를 원할 경우,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국민연금 가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험료는 퇴사 직전 3개월의 평균 소득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이나 고소득자는 이용하기 어렵고, 평생 12개월까지만 국가에서 지원 가능하다.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 처럼 연금 보험료를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또 다른 제도가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지원제도가 그것인데, 이 제도는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농수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인데, 올해 12월 31일까지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월 최대 43,56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이 현재까지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만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연금수령액을 조금이라도 높여나갈 수 있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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