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수본,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공범”

검찰 특수본, 尹 이어 “조지호 경찰청장도 내란 공범”

기사승인 2024-12-10 14:20:42
의원 질의 답하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혐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전날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그가 윤석열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등과 공모해 국헌문란(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일)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을 투입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내란 사건에 경찰 수뇌부가 연루된 만큼, 검찰이 이번 사건의 직접 수사 권한을 갖는 것은 명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경찰 공무원이 범한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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