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당진시가 ‘탄소중립선도도시’로 선정되기 위해 어떤 기준과 과정을 거쳤는지 알아봤다.
10일 시의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을 기반으로 탄소를 저감·흡수해 효율적으로 구현 또는 지향토록 선도하는 도시가 탄소중립 선도도시의 개념으로 정하고 있다.
방향은 지역이 앞장서서 민간투자를 유도하고 정부가 사업(인센티브)의 가교역할을 맡아 연계·활용을 촉진시키며 필요시 신규재정을 투입(최소화)하는 설정이 주요 포인트다.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에 따르면 탄소중립도시란 탄소중립 관련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라고 명시했다.
따라서 지자체는 민간기업의 전문성·효율성을 적극 활용하는 한편 정부지원을 통해 지역과 민간 중심 탄소중립 이행을 극대화하는 것이 최대 목표다.
2024년부터 2030년까지 7개년 동안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며 그 중 먼저 기본계획 수립에 3억 원(2곳) 지정해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지방재정여건 등을 따지게 된다. 여기에서 일괄적 지원규모는 배제한다.
다음인 2단계 조성사업으로 소요예산(국고지원 보장액)을 제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기본계획 수립 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사업규모를 확정 짓는다.
사업범위는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도시 선도모델을 완성키 위해 적정한 공간적범위 및 온실가스 배출 범위를 설정한다.
공간적범위로 지자체 규모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대상지를 지자체 전역 혹은 특정한 공간 범역으로 자율 설정을 한다.
특히 특정한 공간범역 설정시 해당 지자체의 배출특성을 잘 나타내며 핵심사업과 기타 탄소중립 관련 연계사업을 집약해 지역 내 탄소중립 이행 거점(인구·입지·파급력)등을 고려해 역할이 가능한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마지막은 배출범위로 지자체의 주도적 감축 활동이 가능토록 온실가스 인벤토리 분류체계*상 지자체 관리분야 배출량에 대해 중점 감축 추진토록 했다.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가이드라인(환경부·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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