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의 정점으로 판단하고 군·경찰 관계자들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돌입할 방침이다.
10일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의 지시로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을 일으켰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공모하고 분담해 실행에 옮긴 공모공동점범으로 보고 있다. 특수본은 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김 전 장관의 공범으로 적시했으나 내란죄 구조상 김 전 장관의 윗선인 ‘수괴’로 전제한 것과 다름없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군 지휘관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기초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윤 대통령 수사에 본격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의 영장에는 윤 대통령,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곽종근 특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도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수본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회에 물리력 행사를 지시한 군과 경찰 지휘부 조사를 마친 뒤 윤 대통령 소환 조사를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에 대한 조사는 후순위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