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4조1000억원 감액된 673조3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내란 상설특검’, ‘내란 혐의자 신속체포 요구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수정안은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94표로 가결됐다. 수정안은 총지출 편성액 677조3000억원으로 정부 원안인 677조4000억원에서 4조1000억원이 깎인 내용이 담겼다. 예산안은 국회에서 통과되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대로 확정된다.
삭감 항목은 구체적으로 △예비비 2조4000억원 △국고채 이자 상황 509억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감사원 특활비 15억원 △용산공원 예산 352억원 등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막판 협상을 이어갔으나 지역화폐 등에 대한 의견차로 끝내 불발됐다. 당초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었던 지난 2일 감액 예산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우 의장이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중재하면서 이날 처리됐다.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을 넘긴 지 8일 만이다.
여야는 표결 직전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처리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예산안 관련 토론에서 “야당은 왜 예산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는가”라며 “예산안은 막대한 인원이 참여하는 공동 작업이다. 지금까지 이를 국회와 공직자, 대한민국은 존중해 왔다. 그런데 올해 처음 누군가가 이 거대한 공동 작업을 하이재킹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도대체 어떤 효과를 기대하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삭감 규모는 지난 5년간의 국회에서 이뤄진 평균 삭감액(5조8000억원)보다 훨씬 적은 규모”라고 맞받았다.
우 의장은 감액 예산안 처리 직후 “감액 예산안 처리는 매우 아쉽다”면서도 “예산안 처리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부의 태도는 매우 유감”이라고 ‘정부 책임론’을 지적했다. 그는 “국회의 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예산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해놓고 오히려 예산 처리 지연의 책임을 국회로 넘기려 했다. 민생 예산 증액 역시 미온적인 태도를 고수했다. 예산안 협상은 본래 불요불급한 예산을 먼저 삭감하고 그렇게 만든 여유 공간에서 다시 필요한 예산을 증액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추가경정에산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와 관련 ‘내란 상설특검’도 통과됐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내란 상설특검)’은 재석 의원 287명 중 찬성 209표, 반대 6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당초 내란 상설특검에 반대표를 던질 것으로 예상됐던 국민의힘이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자율 투표하기로 결정하면서 통과됐다.
내란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그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조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수사 대상에는 ‘내란 우두머리’로 규정된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외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이 포함됐다.
상설특검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고, 이날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수사 요구안은 즉시 가동되는 만큼 야당은 특검후보추천 절차를 즉각 밟을 것으로 보인다.
또, ‘내란 범죄 혐의자 신속 체포요구 결의안’도 처리됐다. 해당 안건은 재석 288명 중 191명의 과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체포 대상자는 모두 8명으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