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철저히 진상 규명, 국회·국민 위험 다신 없어야”

우원식, ‘계엄 국정조사권’ 발동…“철저히 진상 규명, 국회·국민 위험 다신 없어야”

여야에 신속한 논의 및 응답 요청

기사승인 2024-12-11 11:49:13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시국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정조사권을 발동했다. 여야의 신속한 논의와 응답을 요청했다.

우 의장은 11일 오전 11시 의장접견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헌법 제61조 1항, 국회의 국정조사권에 따라 ‘위헌 불법 12·3 비상계엄 국정조사’를 추진, 긴급하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국정조사는 교섭단체 요청이 아닌 의장 직권으로 발동됐다.

우 의장은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비상한 조치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엄격하게 선포·시행되어야 하며, 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통제 대상이 아니다”며 “국회는 본회의 의결로 계엄해제를 요구할 권한이 있는 유일한 기관, 국민을 계엄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지난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은 국회를 봉쇄해 국회의원의 본회의장 착석을 방해하고,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이 담을 넘어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무장한 계엄군은 헬기를 타고 국회에 진입해 유리창을 부수고 국회 본청에 난입했다”면서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둔 본회의장 앞까지 들이닥친 것에 대해 많은 국민이 실시간으로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극한 공포를 느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누가 무슨 목적으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어떤 경위로 이런 일이 이뤄졌는지,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민의의 전당 국회가 침탈당하고 국회의 기능이 무력화될 위험에 처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 의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 판단에 비춰볼 때 이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는 국회의 책무라는 것이 국회의장의 판단”이라며 “국회 역시 이번 계엄의 표적기관이자 직접적인 피해기관이므로 당사자로서도 국회가 직접, 국회 침탈 사태에 대해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자체적인 조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를 구성하면서 여야 정당의 신속한 응답을 요청했다.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여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야당이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동의하면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우 의장은 오는 14일 예정된 2차 탄핵안 표결과 관련해 “의원들의 판단은 자신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뭐라 강요할 수 없다. 그것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현재 대통령의 출국금지 등 외교적 관점에서의 불안정함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해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서 표결하면 되는 것이다. 단지 투표 불성립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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