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감 궐위…부산 교육 비상계엄 상황, 주요 업무 차질 없길 [취재진담]

부산시교육감 궐위…부산 교육 비상계엄 상황, 주요 업무 차질 없길 [취재진담]

기사승인 2024-12-13 06:30:3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최종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전인 지난 2021년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벌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 공보 학력에 졸업 당시가 아닌 현시점 기준 교명을 기재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법원은 교육감 선거 전인 지난 2021년 포럼 ‘교육의 힘’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벌이는 것이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목적 유사기관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또한 법원은 학력 허위 사실 공표 혐의와 기부 행위도 유죄를 인정했다.공직선거법상 학교명 게재 방식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근거나 졸업 당시 학교와 변경 후 학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죄로 봤다.

이로써 하 교육감은 2022년 ‘6·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 2년 6개월여 만에 직을 상실하게 됐다. 2007년 교육감 직선제가 실된 이래 부산시교육감이 당선무효로 퇴진하기는 처음이다. 
부산교육감 부재라는 초유의 사태속에서 내년 4월 재선거까지 부산시교육청은 최윤홍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다. 

부산시교육청은 학생과 교직원 30여만 명을 위해 연간 5조 원 넘는 예산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내년부터는 AI 교과서 도입, 고교학점제 등 기존 교육 틀을 완전히 바꾸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이 시행된다.

또한, 22개 개정교육과정의 안착, 고교학점제 운영의 내실화, 진로진학, 교수학습개선, 기초학력, 돌봄, 디지털인공지능시대 학생 및 교원의 역량강화, 학생안전,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활동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펴봐야할 것들이 한두개가 아니다. 
교육감부재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학교 교육활동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으로 교직원과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에게 더 이상 교육현장을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는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부산발 교육혁명을 통해 균형발전에 힘을 모아야 하는 중대한 시기에 교육감 공백은 뼈아픈 일이지만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출발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보선에 보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공명정대함을 금과옥조로 삼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서영인 기자
igor_seo@kukinews.com
서영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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