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은 12·3 비상계엄 사태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고 직무대행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계엄선포 국무회의 회의록이 있느냐’는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가 회의의 실체,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고 직무대행은 박 의원이 재차 회의록 존재 여부를 묻자 “없다”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회의록이 있다’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제 기억에는 아마 대통령실에 회의록을 요청하겠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5일 국회 행안위에서 대통령실이 작성한 회의록이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그는 당시 “이번 사안은 행안부 의정관실에서 직접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실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 회의록 작성을 마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계엄법 2조 5항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덕수 총리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흠결을 가진 회의”라며 사실상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