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임 과기부 장관 “계엄 동의 안 해…비상시 통신 제한·정지 명백히 불가”

유상임 과기부 장관 “계엄 동의 안 해…비상시 통신 제한·정지 명백히 불가”

기사승인 2024-12-13 16:01:26
지난 10월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국가 비상사태에도 통신 서비스 제한·정지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현안 질의에서 계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개인적인 판단을 꼭 이야기해야 한다면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위헌 여부에 대한 질의에서도 “개인적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사법당국의 영역이라 답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유 장관을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엄령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했다고 했는데 단 2분짜리 회의에서 도대체 무슨 의견을 개진했냐”고 날을 세웠다. 이에 유 장관은 “국무위원 성원이 되지 않아 한 시간 내내 기다렸다”며 “정식 의제를 만드는 시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 장관은 비상계엄 등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기본권인 통신을 제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요 통신 확보를 위해 과기부 장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통신 서비스 이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 장관은 “(해당 법안은) 통화량 급증과 통신 시설 파괴 등의 상황에서 국가안보, 군사 및 치안 등 중요 통신을 확보하기 위해 통신 서비스 이용에 우선순위를 규정한 것”이라며 “이 조항을 통해 국민의 기본 권리인 통신 서비스 이용을 광범위하게 제한하거나 정지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점을 명백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이 통신수단을 장악하고 멈추라는 지시를 한다면 따를 것이냐”고 묻자 유 장관은 “위법한 지시이기에 따를 수 없다. 장관으로서의 권리”라고 답변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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