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오는 16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13일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대표에 대해 “제출된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했다. 신병치료 등의 사유와 기존 유사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석 연기를 허가한다. 오는 16일 서울구치소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대표 측은 이날로 예정된 출석을 오는 15~16일로 미뤄달라며 형 집행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일과시간 중에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요청이 받아지면서 16일로 미뤄졌다.
조 전 대표가 상실한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백선희 서울신학대 교수가 승계한다. 승계 절차가 빠르게 완료되면서, 백 신임 의원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지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 실형과 600만원의 추징명령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라 조 전 대표는 의원직과 당대표직을 잃었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상 선거권과 정당법상 당원자격을 상실한다.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당대표 권한대행은 김선민 당 최고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