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될 전망이다. 소추의결서 등본이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시점부터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가 되고 한 총리가 대행하게 된다.
14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는 앞으로 △외교·국방·치안 담당 장관 혹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안보·치안 관련 긴급 지시 △의결서가 대통령에게 전달되면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 (시간 미정) △임시국무회의 △서울청사 대국민담화 △국가안전보장회의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마음이 무겁다”며 “이 어려운 시기에 오로지 국정을 잘 운영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헌법상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국군통수권과 외교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권리, 법률안 재의요구권·공포권, 공무원 임면권, 헌법기관 구성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그대로 승계한다.
한 총리는 국회가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하면 윤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