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 안 된 계엄수사…‘내란 혐의’ 윤 대통령, 수사 주체는 누구

교통정리 안 된 계엄수사…‘내란 혐의’ 윤 대통령, 수사 주체는 누구

기사승인 2024-12-15 13:24:52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검찰과 경찰, 공수처의 주도권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교통정리’가 난항인 가운데, 향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주체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크게 세 갈래로 12·3 비상계엄 관련 가담자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각 기관들은 저마다 피의자에 대한 긴급체포,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 등을 통해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다만 이로 인해 조사 일정이 겹치거나 신병을 확보한 피의자에 대한 공조가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일부 관련자에 대해 검찰과 공수처가 같은 날 조사 일정을 잡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관련 사건 수사를 이첩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검찰과 경찰에 비상계엄 선포 관련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8일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검찰에는 오는 18일까지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시한까지 못 박았다. 경찰의 경우, 국수본과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구성하고 있기에 시한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이첩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검찰과 경찰 모두 8일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대해 거절 회신을 보내거나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박효상 기자 

검찰 특수본은 군검찰과 함께 내란 피의자에 대한 신병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을 구속한 것에 이어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들 모두 계엄 당시 군을 동원, 국회 폐쇄 등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청법상 내란죄가 검사의 수사개시 대상 범죄로 명시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명시하며 시름을 덜었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수본의 모습.연합뉴스

군인이 아닌 자에 대한 내란죄 수사권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 경찰도 발 빠르게 나서고 있다. 뼈를 깎는 수사를 진행하며 의지를 다지는 상황이다. 조직 내 1인자와 2인자인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후 구속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지난 11일에는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으나 경호처와의 마찰 끝에 임의 제출 형식으로 일부 자료를 확보한 후 철수했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내란 혐의의 ‘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각 기관이 수사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관측되지만,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을 비롯한 피의자들이 ‘입맛’에 따라 조사받을 곳을 선택해 출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국수본에 내란죄 수사의 주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별검사(특검) 제안도 나온다. 윤 대통령의 ‘친정’이 수사 주도권을 쥐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시선에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는 특검이 임명됐다. 전방위 수사를 펼치던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된 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기소를 통해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의 판결을 이끌어냈다. 당시 대전고검 검사였던 윤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팀장을 맡기도 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이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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