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심판 27일 본격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尹 탄핵 심판 27일 본격 시작…헌재 “최우선 심리”

“심판절차 정지, 재판부 결정 사안”

기사승인 2024-12-16 15:21:05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4일 본인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한남동 관저에서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논의를 위한 첫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고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으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 제1차 변론준비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헌재는 이날 전산 추첨을 통해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를 유지하기로 했다. 헌법재판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 재판관에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명 재판관은 본격 재판에 앞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헌재는 또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한 10명 규모로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헌재 전체 헌법연구관은 66명이 있다.

이 공보관은 재판관 6인으로, 3명이 공석인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 상태에서도 탄핵심판 심리와 변론이 모두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변수로 지목된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 51조는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 절차 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재판부 재량에 달려 있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헌재가 심판 절차를 멈추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지혜 기자
jihye@kukinews.com
임지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