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지난 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해당 재판부가 이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내렸기 때문에 피고인에 대한 유죄 심증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사소송법 제18조에 따라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 법관 기피 신청은 재판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해당 법관이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재판부가 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결정하게 된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당초 이날 오전 10시 4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릴 예정이었으며, 재판부는 이날 첫 공판기일 일정을 정할 방침이었다.
앞서 이 대표 변호인은 지난 9월 30일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 같은 변호인 의견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10월 8일 열린 2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