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대출 문턱 낮아진다…대출규제 조금씩 완화

새해부터 대출 문턱 낮아진다…대출규제 조금씩 완화

기사승인 2024-12-17 09:54:12
5대 시중은행. 연합뉴스

내년 은행권의 가계대출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당국의 압박에 따라 조였던 가계대출을 다시 풀기 시작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내년 1월2일 실행되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그동안 중단했던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 취급을 재개하고, 대출 모집인을 통한 대출도 다시 접수한다.

전세대출은 유주택자의 전세자금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이내로 제한했던 한도를 없애고 비대면 대출판매를 재개한다. 다만 주담대 대출기간 만기를 30년으로 제한한 조치는 당분간 유지한다.
 
하나은행도 지난 12일 오후 6시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중단했던 비대면 대출 상품 판매를 일부 재개했다. 대출은 내년도 1월 실행 건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앞서 하나은행은 지난달 15일 비대면 전용 주담대,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지난 9일부터는 타 금융기관 대환대출도 제한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15일부터 최대 1억원 한도였던 생활안정 목적 주담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렸다. 또 타행 주담대를 국민은행의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가계대출 판매 중단을 오는 23일부터 해제할 예정이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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