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전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등에 대한 승진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인 지난 주 법률비서관에 채명성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을 승진 임명했다. 한정화 전 법률비서관이 비상계엄 사태 후 사의를 표해 해당 자리가 공석이었다.
채 비서관은 최근 윤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에 합류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채 비서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할 경우 법률비서관은 사퇴해야 한다. 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국정농단사태 형사재판 변호인단을 맡은 바 있다.
채 비서관은 현재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윤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중심으로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합류도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