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에서 무차입 공매도를 벌인 것으로 발각된 글로벌 투자은행(IB)들에게 1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합산 1500억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즈와 씨티에 각각 136억7000만원, 47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에 나서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은 주식을 빌리거나 발행예정 주식을 미리 사두는 식으로 물량을 확보한 경우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제재 수위는 당초 제재안보다 크게 낮아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바클레이즈 700억원, 씨티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안을 확정해 증선위로 제출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결제 불이행도 없었고,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끔 노력했던 부분을 고려해서 과징금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BNP파리바, BNP파리바증권, HSBC, 크레디트스위스 등에 각각 110억원, 80억원, 75억원, 2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