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따르겠다는 선언”

박찬대 “한덕수 거부권 행사하면 ‘내란수괴’ 尹 따르겠다는 선언”

“내란특검·김건희 특검도 즉시 공포해야”

기사승인 2024-12-19 10:24:45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거부권 행사는 국민의 뜻이 아니라 내란수괴 윤석열의 뜻을 따르겠다는 선언”이라고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대행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농업4법과 국회법 등 민생개혁법안 6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흘러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은 최악의 쌀값 폭락으로 절망에 빠진 농민을 살리자는 민생 법안”이라며 “국회법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강화·보장해주는 것이며, 국회증언감정법은 내란 사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도 필요한 개혁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 대행이 판단 기준으로 내세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고 국가의 미래에도 도움이 되는 정의롭고 상식적인 법안들”이라며 “국정 운영에 그 어떤 권한도 없는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의도대로 움직이지 말고 오늘 당장 6개 민생 개혁 법안을 의결하고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이 통과됐다. 한 대행은 법에 따라 상설특검 추천 의뢰부터 하시라”며 “내란 사태를 지속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도 즉시 공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광기와 망상에 사로잡힌 내란 수괴와 내란 공범, 내란 잔당의 계속되는 준동을 신속하게 진압하지 않는다면 경제·외교·안보가 치명상을 입게 된다”며 “한 대행은 즉시 내란 특검을 공포하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수괴의 긴급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울청사에서 한 대행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6개 쟁점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절차를 밟아 이들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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