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농업 정책, 우리나라 표준이 되다

경북도 농업 정책, 우리나라 표준이 되다

경북 농업대전환, 2026년부터 정부시책으로 추진
공동영농 제약 관련 제도, 내년부터 대폭 개선

기사승인 2024-12-23 09:38:32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추진된다. 경북도 제공. 

공동영농으로 소득을 배당하는 새로운 개념의 영농모델인 경북도의 ‘농업대전환’이 대한민국 농업의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다.

‘농업대전환사업’은 농업의 첨단화·규모화·기계화를 통한 이모작 공동영농으로 생산성과 소득을 높이는 새로운 개념의 농업정책이다.

이 정책은 민선 8기 들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농업 소득을 두 배로! 경북 농업이 대한민국의 틀을 확 바꾸겠습니다’를 슬로건으로 농업생산액 3배, 농가소득 2배를 목표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성공모델로는 ‘문경 영순지구’가 꼽히고 있다. 

영순지구는 젊은 청년들이 주축으로 공동영농 법인을 만들고 벼농사 대신 콩, 양파·감자를 이모작으로 경작하면서 ‘농업생산액은 3배, 농가소득은 2배’를 실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 들어 영덕과 구미, 의성, 경주, 청도, 상주 등에서도 벼 대신 다른 작물로 전환해 고수익을 창출하며 사업의 효율성을 입증하고 있다.

경북도는 내년에도 콩, 조사료 등 논 다른 작물 전환과 대규모 들녘 단위로 시군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대전환을 2026년도까지 도내 전 시군 30개소를 목표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처럼 농업대전환 이모작 공동영농 사업의 성과를 증명한 데 이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채택되면서 우리나라 농업의 표준이 되고 있다. 

22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 18일 가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이모작 공동영농 모델을 2026년부터 시책화해 전국으로 확산키로 했다. 

또 공동영농을 위해 필수적이면서 제약요인이던 농지 임대, 직불금, 양도소득세 문제 등 관련 제도도 내년부터 대폭 개선된다.

우선 법인 중심의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유형별 모델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기존 공동경영체 지원을 공동영농 중심으로 개편해 2026년부터 정부 시책으로 지원한다.

또 부재지주 등으로 인해 농지 임대 집단화·규모화가 어려웠던 부분도 ‘농지이용증진사업’절차 간소화로 공동영농 임대차가 전면 허용됨에 따라 농업법인도 농지은행을 통한 농지 임대 시 우선권을 부여받을 수 있다. 

직불금은 기존 1년 이상 경작해야 받을 수 있었으나, 50ha 이상 25 농가가 참여한 공동영농법인은 사업 첫해부터 수령이 가능해진다.

특히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세를 이월과세로 전환함으로써 공동영농의 활성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우 지사는 “경북의 농업대전환으로 농업·농촌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물꼬를 튼 것”이라며 “경북도 농업대전환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미래가 있는 대한민국 농업을 열어가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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