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평창군에 따르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기 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일로부터 7년 이내에 모든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평창군은 도시지역 내 토지 접근성 및 교통망 확충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군 계획 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이 지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L=9.6km)의 시설 결정 실효 방지를 위해 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후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소유권 및 권원을 확보하고 그와 동시에 공사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도시과에서 위 업무를 전담했다. 시설 결정 실효 방지와 도로 교통망 확충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해 2023년 12월 평창군 행정 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 및 공포되어 담당 부서로 현안사업추진과를 신설해 보상 및 공사 추진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기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42개 노선 중 13개 노선에 대해 도로 개설을 완료했고 3개 노선은 공사 중이며 8개 노선을 보상 완료했다. 그 외 보상추진 중인 18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제외하고는 3분의 2이상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이다.
심재국 평창군수는 "교통망 개선 및 확충이 주민 생활환경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적극적인 보상과 공사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