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다만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최종 수사 주체로 남아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내 우려가 여전하다. 내란 특검 발효를 압박하는 이유도 이와 결을 같이한다는 평가다.
24일 정치권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은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는 구조적 한계를 인식하면서 검찰이 마지막 공소장에 서명하게 되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기 전에 내란 특검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공수처와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수사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이첩받은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직접 소환 조사를 오는 25일로 통보했다.
검찰 역시 공수처로 사건을 넘겼음에도 최종 기소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면서 보완 수사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18일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공수처와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최종적으로 검찰이 수사와 결정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적극 반발하고 있다.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깊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한 수사가 어렵다며 내란 사건 수사에는 관심을 끄라는 강한 경고 메시지도 내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를 은폐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도 제기 중이다.
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추미애 의원은 지난 14일 회의에서 “믿을 만한 제보에 따르면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 1처장에게 ‘계엄 선포 직후 검찰과 국정원이 핵심 임무를 맡을 것이니 지원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검찰청은 “검찰은 방첩사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파견 요청을 받거나 파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이번 내란 사건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는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이 우려하는 것은 특검 도입의 시기이다. 만약 특검이 도입되기 전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기소하면, 현행법상 재판 중인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고, 이는 내란 특검의 실효성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23일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현행법상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면 특검은 사건의 핵심을 다룰 수 없게 된다. 검찰이 주요 수사를 끝낸 뒤 특검은 잔여 부분만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며 특검 도입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오히려 특검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는 당내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특검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당내 일각에선 한 대행은 물론 다른 국무위원들까지 탄핵해 국무회의 자체를 못 열게 해 거부권 행사로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공포하겠다는 강공책까지 주장하고 나섰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김건희·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탄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한 대행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내란 행위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무위원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에 필요한 의사 정족수(3분의 2)가 부족해 법안 처리가 불가능해진다”며 “이 경우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이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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