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 “한덕수 탄핵 요건은 ‘151석 이상 찬성’”

조한창 “한덕수 탄핵 요건은 ‘151석 이상 찬성’”

“국무위원 탄핵 기준 적용이 헌법상 맞아”

기사승인 2024-12-24 15:07:47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의원 200석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 선거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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