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 권한대행의 탄핵 요건을 묻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국무총리 직무에 대해선 (재적의원 과반 151석 이상 찬성이) 헌법상 탄핵 요건으로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쌍특검(내란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미루는 한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박 의원의 질문은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을 대통령과 동일한 재적의원 200석으로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요건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 찬성인지 국무위원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인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배경 중 하나로 거론한 ‘부정 선거론’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며 “개인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