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사건 신속 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전지법도 다룬다

지식재산사건 신속 해결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대전지법도 다룬다

특허청-대전지법 '법원-조정 연계제도 협약'
중소기업, 영세업자, 소송비용·시간 절약 기대

기사승인 2024-12-24 16:24:33
24일 대전지방법원에서 '조정제도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김완기 특허청장(오른쪽)과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 특허청

지식재산분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시행법원이 서울, 수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 확대된다. 

특허청과 대전지방법원은 24일 ‘법원-조정 연계제도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가 운영 중인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서울중앙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에 이어 대전지방법원까지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전국에서 소송 중인 지식재산사건을 보다 신속히 해결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대전지방법원에서 지식재산 전문성이 필요하고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합한 사건을 특허청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로 연계하면,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서 해당 분야에 가장 적합한 전문가로 3인 이내의 조정부를 구성해 조정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 회부 시 분쟁 처리기간은 평균 3개월이며, 추가 비용도 들지 않아 조정이 성립될 경우 당사자들은 소송을 벌일 때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또 당사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서울에서만 개최한 조정회의를 대전에서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3배 증가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는 특허청에서 지식재산 분쟁을 신속·경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5년 설립한 위원회로, 별도 신청비용 없이 전문가의 조정 결과를 받아볼 수 있어 개인·중소기업 신청이 90%에 이른다.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전체 신청 건수는 2019년 45건에서 올해는 지난달 기준 145건으로 급증했다. 대전지방법원과 연계체계가 구축되는 내년에는 조정신청이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김용덕 대전지방법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사건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민형사 소송 1심의 중복관할집중지로 유력한 대전지방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뜻깊다”며 “법원에 계류 중인 지식재산 분쟁이 조정을 통해 신속 해결될 수 있도록 법원-조정 연계제도를 넓혀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송 중인 사건이 아니더라도 산업재산권 등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개별 분쟁조정신청도 가능하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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