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자대학교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숙대는 이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지난달 말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고, 이의가 생기면 이달 말까지 제기할 수 있도록 절차를 안내했다.
숙대는 김 여사가 이의를 제기하면 검토를 거쳐 최종 결과를 낼 예정이다.
김 여사가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논문(‘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이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논란이 일자 숙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그해 12월 본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