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오는 10일로 당겨졌다. 선거일(14일) 하루 전인 13일로 예정된 심문기일이 10일로 결정되면서,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장은 9일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심문기일이 기존 13일에서 10일로 당겨졌다”고 밝혔다.
전날 체육회장 선거인단 11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한체육회장 선거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들은 후보자 정견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하는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체육회장 후보 또한 불투명한 선거관리 시스템 등 선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강 후보가 낸 가처분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대한축구협회장 선거도 비슷한 이유로 가처분이 인용됐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임해지)는 축구협회장 선거를 금지해달라는 허정무 후보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선거인단이 불투명하다는 허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강 후보 측 주장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강 후보 캠프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않았다.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 조건이 설정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망자, 비체육인, 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선거인 추첨이 절차에 맞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