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신 내준다며 보험 판 GA 적발…등록 취소 ‘엄벌’

보험료 대신 내준다며 보험 판 GA 적발…등록 취소 ‘엄벌’

기사승인 2025-01-10 15:49:16
게티이미지뱅크

금융감독원이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등 특별 이익을 제공해 보험 계약을 확보한 보험대리점(GA)을 제재했다. 등록이 취소된 GA도 나왔다.

1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4개 GA와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에 따른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을 위반해 제재를 받았다.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계약자(보험료를 지불하는 사람)나 피보험자(보험 대상)에게 금품이나 보험료 대납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지난 2022년 6월 ‘우리’ 보험대리점 대표이사, 이사,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이 한 법인과 보험계약 5건을 진행하며 총 20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리 보험대리점은 GA 등록이 취소됐다. 대표이사와 이사에 대해서는 해임권고, 보험설계사 2인에 대해서는 30일 업무정지로 조치했다.

 ‘동서인슈’ 보험대리점도 이미 퇴사한 전 대표이사와 소속 보험설계사가 지난 2022년 1월 1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며 34만원의 특별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서인슈에 기관 주의 제재를 내리고 전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퇴직자 위법사실을 통지했다. 보험설계사는 마찬가지로 30일 업무정지 조치했다.

‘삼성금융경기’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보험계약 5건을 모집하며 3명의 보험계약자에게 총 37만7000원을 제공했다. ‘코리아인슈’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5건 보험계약을 모집하며 3명에게 총 47만8000원을 지급했다. 두 보험설계사 모두 30일 업무정지 처리됐다.

금융감독원은 GA와 관련된 특별이익제공 검사와 제재를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8월 금감원은 “특별이익 제공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 보험산업의 신뢰를 훼손시킨다”면서 “기획검사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규칙을 위반하면 법상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강하게 밝혔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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