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에 따라 전남도는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 착수, 먼섬 주민 신규사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이다.
먼섬 발전전략별 과제로 먼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지역 활력 제고, 먼섬의 접근성 개선과 이동 기본권 보장, 먼섬의 생활인구 유입과 정착 지원 확대, 먼섬의 미래 지속가능 발전 기반 구축 등을 담을 예정이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행정안전부가 오는 17일 특별법을 시행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토외곽 먼섬’에 전남 25곳이 포함됐다. 전체 43개 섬 중 전남이 가장 많다.
행정안전부는 당초 특별법상 ‘국토외곽 먼섬’으로 육지에서 50㎞ 이상 떨어진 유인섬,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직선 기선을 정하는 기점에 해당되는 유인섬을 조건으로 했다.
육지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섬 27곳과 영해기점 섬 7곳 등 34개 섬이 해당된다.
전남은 여수 거문도, 영광 횡도, 완도 여서도, 진도 죽도‧곽도‧맹골도‧동거차도‧서거차도‧상하죽도, 신안 가거도‧홍도‧영산도‧장도‧대흑산도‧만재도‧하태도‧중태도‧상태도‧대둔도‧다물도, 총 20곳이다.
인천 옹진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전북 군산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 경북 울릉 울릉도·죽도·독도, 제주 비앙도·우도·마라도·가파도가 해당된다.
그러나 여기에 직선기선(우리나라 영해의 기준이 되선 선)까지 거리가 10㎞ 이하로 접근성이 낮은 섬 9곳을 추가로 지정했다. 육지와의 항로거리가 50㎞ 이상인 섬 6곳, 정기여객선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은 섬 3곳이다.
전남은 영광 안마도‧대석만도‧죽도, 여수 동도‧서도 5곳이 추가됐다. 전북 부안 하왕등도, 제주도 상추자도·하추자도, 충남 보령 황도가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