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가 경호처 간부 A씨의 대기발령은 내부 정부 유출 때문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의 대기발령은 김성훈 경호차장의 사퇴 요구에 이뤄졌다는 보도가 나왔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A씨는 이번 달 한 호텔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 두 명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군사 주요 시설물 위치 등 내부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 외에 여러 외부 경로로 기밀 사항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군사기밀 보호법, 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보안업무규정 등을 위반했다”며 “관련 내용에 대한 후속 조치를 위해 인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에 대해 반드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대통령경호처는 “A씨와 공모한 국수본 관계자에 대해 법적 조치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기밀사항을 주고받는 등 각종 법률을 위반하고, 대통령 경호 안전대책에 치명적 위험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인사 조치는) 대통령경호처 주요 간부회의에서 나온 발언에 대한 불이익이 아니었다”며 “자유로운 의견 개진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