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경비단, 공수처에 ‘尹 관저 출입허가’ 회신

55경비단, 공수처에 ‘尹 관저 출입허가’ 회신

15일 새벽 5시, 尹체포 집행 유력

기사승인 2025-01-14 19:49:07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모습. 유희태 기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등이 신청한 출입을 허가했다.

14일 공수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55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소속 검사와 경찰,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며 “55경비단은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함’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55경비단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이지만, 대통령경호처에 배속된 부대다. 공수처가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를 위해 관저에 진입했을 당시, 대통령경호처 지휘 하에 55경비단 소속 병사들이 체포 저지에 나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 12일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체포영장 등 집행 협조를 위한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국방부에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국군 장병(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들이 체포영장 등 집행 장소에 동원되거나, 소속 부대 차량 등 장비를 이용해 영장집행을 방해할 경우 해당 장병 및 지휘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렸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 간부들에게는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는 점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 및 재임용 제한, 공무원 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는 점 등을 명시했다.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르면 오는 15일 오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전망이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경찰청 안보수사단에서 수도권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단 총경급 지휘관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경호처가 관저 주변에 설치한 차 벽과 철조망 돌파 전략, 영장 집행 저지 시 체포조 인력이 경호처 인원을 제압하는 세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경찰 안팎에선 최대 1000명이 윤 대통령 2차 영장 집행에 동원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