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5일 (토)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두 달 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 ‘집중 심리’ 위해 두 달 간 새 사건 안 맡는다

신건 배당 중지 신청…재판 심리 속도 낼 듯

기사승인 2025-01-15 17:13:5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유희태 기자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은 배당받지 않기로 했다. 이는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집중 심리가 필요할 경우 재판부가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대법원 예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선거법 사건의 강행규정인 이른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에 따라 다음달 중순에는 결론을 내야 한다. 다만 2심 첫 공판이 오는 23일에야 열리는만큼 이 원칙을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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