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7일 (월)
구속된 尹, 수의 입고 3평 독방에 머문다

구속된 尹, 수의 입고 3평 독방에 머문다

기사승인 2025-01-19 05:29:44 업데이트 2025-01-19 05:31:24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19일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된 윤 대통령은 앞으로 미결 수용자 대우를 받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윤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절차는 이날 오전 9시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수용번호를 발부받은 뒤 키와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는다. 이후 미결 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수용자 번호를 달고 얼굴 사진인 ‘머그샷’을 찍을 것으로 예상된다.

입소 절차를 마치면 미결 수용자가 머무는 수용동으로 이동한다. 3평 남짓한 독방 수용이 유력하다. 윤 대통령이 머물 방 내부에는 관물대, 싱크대, TV, 책상 겸 밥상, 식기, 변기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침대는 없다. 바닥에는 보온을 위한 전기 패널이 깔려 있다.

샤워는 공동 샤워실에서 하게 된다. 다른 수용자와 시간을 겹치지 않게 이용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운동도 1시간 이내로 할 수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을 감안해 다른 수용자들과 동선 및 시간은 겹치지 않게 조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구치소의 면회는 통상 1일 1회 가능하다. 변호인 접견은 일과 시간 중 수시로 가능하다. 통상 면회를 원하는 경우 면회 전 서울구치소 공식 홈페이지에 면회 희망 날짜와 시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윤 대통령의 면회는 다른 수용자들과 분리된 공간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면회 희망자가 별도 공간에서 접견하게 해달라는 장소 변경 접견을 신청하면 구치소 내 교도관 간부 회의를 통해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는데, 이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가 필요한 점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경호는 현재와 똑같이 구치소 내부 담장(주벽) 정문을 기준으로 외부 경호만 경호처가 맡게 된다. 조사 등을 위해 구치소 밖으로 이동할 때는 경호처 차량이 아닌 호송차량을 이용하게 된다.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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