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일 ‘서부지법 폭동’ 관련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대법원, 20일 ‘서부지법 폭동’ 관련 긴급 대법관회의 소집

법원 기능 정상화,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논의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기사승인 2025-01-19 19:57:39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 47명이 법원 경내로 무단 진입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창문이 깨진 채 방치돼 있다. 유희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울서부지법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폭동 사태와 관련해 대법원이 긴급 대법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9일 오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긴급 대법관회의 개최를 알렸다. 천 처장은 “대법원장께서 이번 사안의 엄중함에 맞춰 내일(20일)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해 상황을 공유하고, 법원 기능 정상화와 유사 사태 재발 방지 등 법치주의 복원을 위한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법관 회의는 사법행정상 최고 의결기관으로, 대법원 규칙 제·개정 등 여러 사안들을 결정한다. 회의는 오전 9시30분쯤 열릴 예정이다. 천 처장은 “법원행정처도 서울서부지법이 하루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인력의 보강과 시설의 복구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이번 사태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실 서울서부지법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 치유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폐허처럼 변한 서울서부지법의 모습은 단순히 청사가 파손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의 근간과 사법 권능에 대한 전면 부정이자 중대한 침해 그 자체였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민이 사법부에 맡긴 중차대한 역할을 잠시라도 포기할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법원 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에서 법치주의의 충직한 수호자로서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벽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 앞에 집결해 있던 지지자들은 폭도로 돌변했다. 극렬 지지자들은 극도로 흥분해 서부지법 청사 후문 쪽 경찰 저지선을 넘어 법원 경내로 진입하거나 담장을 넘어 들어와 법원 창문과 현판, 외벽 등을 훼손했다. 이들은 “내전이다” “판사 나와” 등을 외치며 영장 발부 판사(차은경 부장판사)에 대한 욕설을 내뱉는가 하면 경찰관을 폭행하고 소화기를 난사했다.

서울서부지검과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엄정 수사에 나섰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20일부터 경찰 신변 보호 대상이 된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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