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행정심판위, 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 기각…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 취소 처분 문제없어

경남도행정심판위, 창원지역자활센터 행정심판 청구 일부 기각…다회용기 세척장 보조사업자 취소 처분 문제없어

기사승인 2025-01-20 16:15:40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 사업과 관련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기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 행정심판 청구 결과, 일부기각이 결정됐다.

창원시는 앞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다회용기 수거·세척 시스템 구축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원지역자활센터가 시로부터 보조금 3억원과 자활기금 1억9000만원을 부당 수령했다고 밝혔다.

시는 2024년 9월 보조금 교부 결정 전부 취소 등 행정처분을 시행했고 창원지역자활센터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지난 17일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주문에 따르면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한 사유에 대해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은 없다 할 것"이라며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 취소 처분 취소 등에 대해 일부기각 결정을 내려 창원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대해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지역자활센터에 대한 보조사업자 취소 등 행정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됐으며 다회용기 세척 사업이 중단된 데는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창원지역자활센터의 책임이 크다"며 "보조금을 환수하고 경상남도 감사 컨설팅 결과에 따라 다회용기 세척장을 양성화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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