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로 징역 2년6개월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기사승인 2025-01-21 11:51:43
지난해 12월 30일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2025년 경북 교육 추진 방향 설명회에서 사법 리스크 관련 해명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청 제공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속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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