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뇌물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혐의로 기속된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임 교육감은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대가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함께 기소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4명 중 2명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나머지 2명은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임 교육감은 항소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