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만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25%룰 손질 한다

19년 만에 방카슈랑스 규제 완화…25%룰 손질 한다

기사승인 2025-01-21 15:17:52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19년 만에 은행에서 판매하는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험계약대출에 우대금리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보험개혁회의를 열고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비중 제한 허용을 의논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학계와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카드사, 농‧축협, 증권사를 말한다. 이를 통한 보험 판매를 말하는 ‘방카슈랑스’에는 전체 판매 보험의 25% 이상을 한 회사 상품으로 채우면 안 되는 규제가 있다. 금융당국은 이를 생명보험 33%, 손해보험 50%나 75%까지 집중 판매할 수 있도록 1차 완화할 계획이다.

당국이 규제 개선을 검토하는 건 최근 상황이 달라져서다. 지난해 삼성화재가 방카슈랑스를 중단하면서 사실상 3개 손해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에서 상품을 판매하게 됐다. 각 보험사 상품을 1개씩 팔아도 25% 룰을 지킬 수 없는 셈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일부 보험사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 판매를 중단하면서 규제를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현장 불만도 쌓였다. 판매 비중을 맞추느라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거나 두세 달 뒤 다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현장에서 판매비중 규제로 인해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KB, 신한, 하나 등 은행이 같은 계열사인 금융지주계열 보험사가 많은 만큼 계열사 판매 비중은 생명보험 기준 25%로 유지한다. 손해보험은 방카슈랑스 영업 중인 보험사가 적어 33%나 50%를 그대로 적용한다.

투명한 판매를 위해서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을 월별 공시한다.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동종이나 유사 상품 비교 및 설명 의무도 강화한다. 보험을 모집할 때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제휴한 모든 보험사 목록을 제공하고 상품별 판매수수료 정보도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이외에도 보험계약을 담보로 급하게 돈을 빌리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해 우대금리 항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보험사가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고금리 보험상품 계약자 △일정 연령 이상 고령자 △비대면 온라인 채널 이용자 △일정기간 대출이자 미납이 없는 건전 차주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자동대출이 실행된 건에 대해 우대금리를 도입한다.

금융당국은 “우대금리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331억원 이상의 이자감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금리우대체계를 도입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박동주 기자
park@kukinews.com
박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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