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병원 진료에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尹 대통령, 병원 진료에 공수처 ‘강제구인’ 불발

오후 9시 이후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 불가능

기사승인 2025-01-21 22:01:36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에서 진료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복귀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를 위해 대기했지만, 조사는 어려울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 후 국군서울지구병원에 들러 진료를 받았다. 법무부는 외부 의료시설 방문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진료가 끝난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9시9분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47분에 윤 대통령보다 빨리 서울구치소에 도착했지만 강제구인과 현장 조사는 불발됐다. 인권 보호 규정에 따라 오후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부터 이날까지 네 차례의 출석 요구를 거부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