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생산관리지역에서도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건축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한 농림지역으로 지정돼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을 말한다.
도내 생산관리지역은 702㎢에 이른다.
현재 일부 시군(구미, 영주, 영천, 상주, 문경, 청도, 고령)에서만 조례로 휴게음식점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제도가 미비한 시군에 대해 생산관리지역 내 휴게음식점 등의 입지를 허용하는 조례 개정을 올해 상반기 내 완료하도록 조치키로 했다.
조례 개정이 완료되면 예컨대 사과 농가에서 사과를 활용한 카페 등의 운영이 가능해진다.
경북도는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지역에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소규모 창업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생산관리지역이라도 상수원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은 제외된다.
경북도 배용수 건설도시국장은 “생산관리지역 내 생활인프라 확충으로 지역 경제와 주민 삶의 질을 동시에 높일 기회”라며 “이를 계기로 도내 생활인구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