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공판이 23일 시작된다. 이 대표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는 이날 오후 3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 2021년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선거법 위반(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15일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이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범 재판은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지켜야 한다. 법원이 이를 준수하려면 2심 선고는 2월 15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이 대표의 2심 재판부는 이번 재판을 집중 심리로 진행하기 위해 새 사건을 배당받지 않도록 신건 배당 중지를 요청했다.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오는 3월 12일까지 새로운 사건을 배당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전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에서 신청을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