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법원,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불허…“檢 수사 계속할 이유 없다”

기사승인 2025-01-24 22:47:21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24일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수본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특수본은 법원의 불허 사유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첩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다시 말해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 수사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는 공수처에서 사건을 송부받은 검사가 해당 사건에 대해 바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오는 28일 만료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 결정에 대비해, 구속 기간 연장 신청 이후 여러 대응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르면 내일(25일)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대면조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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