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투표일을 26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진행된다.
양양군지역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이 가운데 50% 이상이 찬성하면 김 군수는 직을 상실한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양양군의 19세 이상 투표권자는 총 2만5136명이다. 정확한 주민소환제 투표권자는 현재 집계중이며 8일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 수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