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가 출산가정이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주는 '아이좋아 부산조아' 정책을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시행한다.
부산시는 5일 지난해 1월 이후 출산한 가정이 승용 전기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첫째 출산 100만원, 둘째 이상 출산 15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추진된다. 올해 상반기 지원 대상은 전기차 5122대(승용차 3770대, 화물차 1200대 , 버스 140대, 어린이통학차 12대)다.
시는 승용차는 1대당 최대 810만 원, 화물차는 1대당 최대 1380만 원, 어린이통학차는 1대당 최대 1억2000만 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구매 차량의 가격별 구매보조금은 차등 지급된다.
시는 또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지역할인제를 올해 2000대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지역할인제란 부산시민이 지역할인제 참여 업체의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참여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최대 50만원을 할인하고 시가 최대 50만원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지역할인제를 통해 전기자동차를 구매한 1066명의 부산시민이 13억8000만원의 할인 혜택을 봤으며, 올해는 지역할인제 지원 차량을 2000 대로 확대해 참여 업체 모집 중이다. 현재 현대자동차, 이브이케이엠씨, 파츠몰에이투지, 3개 사에서 상반기 보급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으며, 향후 참여 업체를 확대할 예정이다.
생계형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시는 전기 택시에 국비 25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전기 화물차 구매 소상공인엔 국비 지원액의 30%, 전기 택배 차량의 경우 지원 조건을 만족할 때와 농업인에 대해 국비 10%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나 생애 최초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는 경우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 지원된다.
시는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등 수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 연속해 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과 법인, 공공기관 등은 이날부터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전기차 구매시 제작사나 판매점에서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대상 차량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방식이다.
전기차 재구매 제한 기간은 승용차 2년, 화물차 2년이다. 개인사업자·법인의 경우 1대는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받고 2대째부터 한국환경공단으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일 기준 2년 이내 매매할 경우 반드시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