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일, 이르면 3월초 전망…변론종결 수순 밟나

尹 탄핵심판 선고일, 이르면 3월초 전망…변론종결 수순 밟나

기사승인 2025-02-13 21:03:39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예정된 증인들의 신문을 끝내면서 최종 선고일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서는 이르면 3월 초에 결정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13일 탄핵심판 8차 변론을 열고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신문했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 중 마지막 순서였다.

이날 헌재는 18일 오후 2시 9차 변론을 열어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에 각각 2시간씩 현재까지의 주장과 서증(서면증거) 요지 등을 정리해 발표할 시간을 주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헌재는 그동안 8차 변론 이후 추가 변론 진행 여부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탄핵심판에서 증거 조사가 끝나면 소추위원은 탄핵소추에 관해 최종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피청구인(윤 대통령)에게도 최종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줘야 한다.

탄핵심판은 증인신문과 서증(서면증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탄핵을 소추한 국회와 피청구인 측의 최종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다.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는 최종 의견 진술 절차도 있다. 

이에 따라 헌재가 9차 변론을 끝낸 뒤 한차례 정도 변론을 더 열어 추가 증인신문, 최종 의견 진술 등 절차를 거치고 변론을 종결하면 재판관 평의와 선고만 남겨놓게 된다.

변론 종결부터 선고까지는 통상적 경로를 밟는다면 약 2주 가량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이상민 전 장관은 28일이 걸렸다.

만약 오는 20일경 변론을 종결하면 3월 첫째 주, 한두 차례 변론을 더 열더라도 3월 둘째 주에는 선고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과정에 시일이 더 걸릴 경우 3월 중순까지도 거론되고 있다.

선고를 위해서는 주심 재판관부터 후임 재판관, 재판장의 의견을 모으는 단계를 거쳐야 한다.

평결이 이뤄지면 주심 재판관은 다수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주심이 소수의견을 낸 경우 다수의견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결정 주문이나 이유에 대해 다수의견과 의견이 다를 경우 소수의견을 제출하고 이를 결정문에 반영한다.

결정문 초안은 이런 일련의 검토 과정을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처럼 변론 종결과 선고 사이에는 평의와 평결, 결정문 작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시일이 소요된다.

탄핵을 받아들이는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3월 초중순에 인용 결정이 이뤄진다면 대선은 5월 초중순에 실시된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심하연 기자
sim@kukinews.com
심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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